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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횡령, '불로유' 판매까지..허경영 재판 다음달부터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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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씨 각종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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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허씨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고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의 길흉 회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이용해 법인 자금 389억 원을 개인 자금인 것처럼 유용한 혐의도 있다. 허씨는 횡령한 법인 자금을 개인명의 부동산 매입, 변호사 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 자금 중 약 80억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씨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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