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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심 실형 송영길 前의원, 보석 석방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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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는 남은 2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이다. 송 대표는 보석 기간 출국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해서도 안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에 대한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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