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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자 사망' 역학조사 뒤집고 산재인정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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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반도체 공장에서 11년간 일하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맡았다. 2017년 44세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유해물질 노출량이나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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