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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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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자료사진=연합뉴스〉


군검찰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재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 위증한 혐의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2수사단 인적 정보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또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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