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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직원 공제회에 공무직 가입 제한은 차별"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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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에 공무직 포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나 지방행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직원 대상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입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진정에는 해당 공제회가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등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제회는 2023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을 회원에 포함했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제외했다. 공제회 측은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 기관별로 규정이 다르다"며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자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도 지자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사무에 종사하는 점에서 공제회 가입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봤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개정 취지라며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회원자격 확대 시 시스템 구축·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회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 가입확대에 회원별 가입기간·납부회비 같은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 복리후생체계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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