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캠프는 23일 재무 담당 직원의 직무권한 남용으로 9억여원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프트캠프는 24일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프트캠프의 이번 공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소프트캠프는 24일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프트캠프의 이번 공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