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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실서 수감자 편의제공 의혹' 현직 검사 불기소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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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공수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에게 외부인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검사는 2016∼2018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달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여섯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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