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에 ‘사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검토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원문보기
건진에 돈 전달한 피고인, “사기 피해” 주장
檢, 사기죄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 검토
法, 전씨 사기 혐의 대한 증인신문 9월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기죄로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전씨의 사기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은 전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로, 그중 1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전씨에게 돈을 전달한 정모씨이며, 나머지 1명은 정씨를 도운 지인 1명이다.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전씨가 정씨로부터 건네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정치인이 아닌 전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정씨측이 돈이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되지 않은데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정씨 본인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건넸기 때문에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전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피고인 정씨 등을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면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변호인의 지적처럼 공소장 변경 범위 내에 있는 사인인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지만 일단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잡은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부분 주장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은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기존 공소사실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전씨 측은 “해당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장 수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전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받는 것에 대한 입장,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여부’,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