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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불법도박 자금세탁, 수수료만 11억원…일당 8명 검거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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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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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8명 가운데 7명은 도박자금 세탁, 1명은 대포통장 모집 및 알선 역할을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9개월간 부산의 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삼고, 주·야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도박자금 310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수신한 뒤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1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세탁 업무를 맡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개월마다 사무실을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으로 옮기며 추적을 피하고 연락은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주고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해 현금 3억95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물품을 압수하고, 연계된 자금 세탁 조직까지 검거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도 포함돼 있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과 자금 세탁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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