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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석방…재구속 167일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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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5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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