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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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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 10일∼7월 10일 ▲3분기 9월 10일∼10월 10일 ▲4분기 12월 10일∼2026년 1월 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시정소식-일반공고·고시-'사회보험료' 검색)를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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