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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 범죄경력 열거 신문광고는 불법"...60대 벌금형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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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열거한 신문광고는 낙선 목적의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의 군 단위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기재한 광고를 실었습니다.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광고에는 해당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B씨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후보자의 범죄 경력은 선거공보에도 실을 수 있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광고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를 가리킨다.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조합장선거 #범죄경력신문광고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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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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