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리기사 살해 13만원 훔친 김명현, 당일 직장동료에게 1000만원 훔쳐

헤럴드경제 채상우
원문보기
살인범 감명현

살인범 감명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등 죄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13만원을 빼앗아 담배나 로또 등을 사는 데 썼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2. 2가족친화 우수기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3. 3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4. 4강선우 뇌물 혐의
    강선우 뇌물 혐의
  5. 5숙행 상간녀 의혹
    숙행 상간녀 의혹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