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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오아시스 티몬 인수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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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기업 티몬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23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일 티몬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법원에서 사흘 만에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티몬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이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의 인수대금 116억원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이 담겼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가 동의했지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요건에 못 미쳤다. 법원은 앞서 채권자를 중소상공인·소비자로 이뤄진 상거래채권자와 그 외 일반 회생채권자 등 2개 조로 나눴다. 일반 회생채권자 중 82.2%가 찬성했지만 상거래채권자 동의율이 43.5%에 그쳤다.

지난 4월 오아시스는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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