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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막은 서부지법 난동범 "尹 뜻 지키려고"…檢, 징역형 구형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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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차량 내리친 혐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죄질 불량"

"서부지법 난동 엄중함 이해한다" 선처 호소…"부정선거 반대" 범행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들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기소됐다"며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주먹으로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장 씨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8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치과의사 이 모 씨 등 4명에게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권 모 씨 등 4명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김 씨는) 공수처장이 차 안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쪽 문을 당겨봤다고 한다"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흥분한 상태였고 김 씨도 휩쓸려서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한 것 같다"고 변론했다.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난 치과의사 이 씨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 씨가 이 일로 치과의사 자격을 잃으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을 부인한 김 모 씨는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며 "12월 계엄령으로 국가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깊은 진심을 확인하고 대통령의 뜻을 지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점, 영상 증거의 원본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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