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울고법, 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는...“담당 법원이 판단할 사항”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원문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날짜는 지난 21일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인 점, 김 전 장관 측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안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소 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잡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 당일인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2. 2윤정수 결혼식
    윤정수 결혼식
  3. 3정선희 4인용식탁
    정선희 4인용식탁
  4. 4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5. 5통일교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