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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뭐라고…위장전입 당첨 50대, 징역 4개월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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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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