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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팃·번개장터 등 7개사,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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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첫 인증 사업자로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하여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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