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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

아주경제 박용준 사회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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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아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보증금을 납입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법정 구속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5월 30일 1심 재판 중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지만, 지난 1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송 전 대표는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아주경제=박용준 사회팀 팀장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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