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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돼서” 가스배관 타고 스토킹 시도한 60대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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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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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이미 분리 조치된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다.

앞서 A씨와 함께 한 집에 살았던 B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해 A씨와의 분리를 요청,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검거 당시 흉기나 둔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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