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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허용…불구속 상태서 재판

중앙일보 조문규.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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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로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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