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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제2 김민석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선관위 개최 신고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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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왼쪽부터)·김희정·주진우·곽규택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왼쪽부터)·김희정·주진우·곽규택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문화해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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