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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중에···음주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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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경찰, ‘면허 취소’ 수준 20대 입건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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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산시 성연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택시와 단독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운전기사는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를 세워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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