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 여러 차례 교도소 신세를 진 절도범이 이번에는 사무실을 털었다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익산 소재 회사 사무실·숙소에 침입해 현금과 통장, 지갑, 가방, 슬리퍼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자율방범대 신분증과 순찰 조끼 등 비싸지 않은 물건까지 챙겼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도둑질에 나섰다. A씨는 인생의 절반인 30년 이상을 절도를 하며 보냈고, 실형을 7차례 선고받으면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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