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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됐는데'…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 시도한 60대 체포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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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 배관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가스 배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검거 당시에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한집에 거주한 바 있으나, B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해 A씨와의 분리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분리조치됐다.


A씨는 그런데도 B씨가 사는 건물로 찾아와 침입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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