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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7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익산, 고창 등지의 사무실과 숙소 4곳에 침입해 현금 340만원과 고가의 지갑, 슬리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반복해 7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여년 간 절도를 반복했던 피고인이 7차례나 실형을 받아 10년 가까운 기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범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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