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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조 넣었더니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소속사에 500만원 지급하라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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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 겪다 데뷔 무산
소속사, 연습생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원, 소속사 일부 승소 판결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이돌 데뷔조 멤버에 넣었더니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제스티 엔터테인먼트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제스티와 A씨는 2018년 6월께 전속계약을 맺었다. 연예활동 관련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내용 중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분쟁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수차례 어기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A씨는 최종 멤버에서 빠졌다. 숙소 무단이탈·문신 등으로 경고를 받았고,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악화한 게 원인이었다.

이후 A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1·2심에 걸쳐 대법원에서 A씨가 승소했다. 소속사도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양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였다.


소속사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책임과 게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에서 불복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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