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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여인형 등 추가 기소 검토…"군검찰과 협의 중"

머니투데이 배한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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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군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추가 기소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여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7월 2일 종료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1월 22일~25일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 구속 종료 시일이 늦춰졌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지난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오는 7월 2일, 지난 1월 6일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오는 7월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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