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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상법 개정안 입법 논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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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인공지능(AI) 분야 비자’ 신설 계획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해외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에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을 쏟은 바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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