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개발 협정 만료 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22일)부터 두 나라가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8년 박정희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협정은 단독 개발이 어려운 우리나라에 유리했습니다.
다만 대륙붕에 대한 국제 협약이 바뀌면서 일본 측 구역이 크게 늘자 일본은 연구 조사를 중단했고 7광구 개발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걸 감안해서 협정 종료 통보는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켜보며 협정의 향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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