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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세 부담 낮춘다…‘저출생 대응’ 소득세 중장기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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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부부 단위 등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밝힌 구상에 따라, 세제 혜택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개편이 20조~30조원대에 이르는 세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기재부로부터 보고 받은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란 결혼과 출산에 세제 혜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지출이 많아 세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 부과에 차등을 두자는 취지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 소득세 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 때 소득이 높은 쪽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낳아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과세에서 부부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부담을 확연히 줄여준다. 부부 소득을 자녀 등을 합산한 가족계수(N)로 나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인당 세금을 매긴다. 이후 다시 계수를 곱해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다만 이런 가족 친화적 소득세 개편은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고소득 가구일수록 감면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을 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프랑스식 방식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자녀세액공제 등과 어떻게 조정해 정리해 개편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재부 역시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 출범하는 조세재정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소득세 개편 논의 등을 포함해 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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