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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전자담배 뻐끔뻐끔"…온라인 수업 중 '발칵'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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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온라인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를 흡연해 '학교장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온라인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를 흡연해 '학교장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온라인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를 흡연해 '학교장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천온라인학교 교사 A씨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수업은 학생 24명이 듣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시교육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흡연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교장은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년 개교한 인천온라인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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