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기반 행정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자체 데이터 주권을 찾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자체 데이터 주권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했다.
AI 기반 행정을 비롯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권한에 많은 제약사항 존재한다는게 개발원 판단이다.
또 지자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며 생성하는 데이터 다수가 중앙 행정기관에 귀속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들 데이터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직결되는 데이터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분석, 활용하도록 권한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 통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데이터 생성·수집·활용 사례조사 △지자체의 위임사무 관련 데이터 활용 시 제약 요인 조사 △지자체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 우선순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자체 데이터 주권(자치권) 확대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관련 법률 제·개정 등)은 후속 연구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원은 “위임사무에 필요한 연관 시스템, 생성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보유·활용 주체(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련 법률 등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위임사무로 생성·수집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게 데이터 보유·분석·활용 권한이 없는 제약요인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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