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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 흡연"…학교장 경고조치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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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에 민원, 해당 교사 흡연 사실 시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온라인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를 흡연해 '학교장 경고조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온라인학교 A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자담배를 흡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교육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과목에는 24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A 교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A 교사는 흡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육당국 조사에서 "개별 학습을 시킨 뒤 화면을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흡연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으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온라인학교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운영,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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