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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망치 들고 위협한 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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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죄질 불량, 엄히 처벌할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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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쳐다본다는데 격분, 망치로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앉아있던 중 맞은편 빌라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옆에 놓여있던 망치를 머리 위로 여러 차례 들어올리며 "이리 와봐, 머리를 깨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던 차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C씨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C씨의 어깨를 잡은 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112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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