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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더 받으려 보증금 부풀려 계약…대법 “HUG 보증 책임 없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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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조선일보DB

서울 서초동 대법원/조선일보DB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 채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2017년 8월 전세 보증금이 2억64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근거로 신한은행에서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억3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뒤 대출 만기일이 됐지만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2019년 12월 A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는 ‘보증 이행’을 HUG에 청구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의 ‘대출 채무 보증 계약’을 미리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HUG는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에 따른 대출에 대해선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신한은행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실제 전세 보증금과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달라 계약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HUG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지급된 2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면서 “실제 보증금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HUG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된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며 “액수가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가 있는 것으로, 허위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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