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심상속서비스 기준일 개정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실종자 유족의 상속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덜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도과돼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을 고려하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한인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서 재산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191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지난해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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