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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일' 1년내 신청하면 '안심상속서비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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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심상속서비스 기준일 개정

A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의 실종 선고를 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A씨는 남편 사망일(사망 간주일,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여러 금융회사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실종자 유족의 상속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덜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도과돼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을 고려하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한인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서 재산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191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지난해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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