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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집회서 ‘고래고래’ 고성 50대女, 벌금 400만원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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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준치 초과 소음”
법원 상징 로고. /뉴스1

법원 상징 로고. /뉴스1


병원 앞 집회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업무도 방해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10시18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기준(65㏈)을 초과한 96.5㏈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5회에 걸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회 도중 흥분해 병원 출입구 1층으로 뛰어 들어가 “병원장 나오라 그래”라며 고함과 함께 소란을 피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피해 보상과 공사 현장의 진동이나 소음, 분진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민 20여 명과 함께 주최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해 집회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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