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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포트홀 탓' 보험금 부정수급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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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보험금 2000만 원 타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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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 파임(포트홀) 때문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40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 원을 타냈다. 사고 다음 날 정상 출근하고도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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