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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결핵·브루셀라 재검사 기준 개편…농가 피해 최소화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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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방역 강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축산농가 방역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는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역 행정을 실현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검사 조정 권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음에도 모든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2회 이상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이뤄져 최대 6개월간 이동 제한과 그에 따른 소득 감소 등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감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 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한 위험도 점검표를 도입했다.

8가지 항목 중 1개 항목에 해당하면 1회 재검사하고, 2개 이상 해당하면 2회 재검사한다.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감사만으로 종료한다.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 최소화와 이동 제한을 줄여 공무원의 행정 피로도를 줄이고,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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