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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급책 범죄인 송환 진행 알려달라"…법원 "비공개 대상 아냐"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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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구속된 마약공급책 송환 공개 청구…법무부 "거부"

"인도 요청 여부만 청구…공개 따른 韓 신뢰 저하 단정 못해"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범죄와 관련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등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A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B 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 불명이라면서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3년 법무부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관련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B 씨에 관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범죄인 인도 관련 비밀 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범죄인 인도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캄보디아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측에서 인도 요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 있는지만 포함되므로 이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인도 요청의 비밀성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가 수사 관련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증거자료 수집 등 수사 방법·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수사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법익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춰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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