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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 소송 1심 결론 25일 나온다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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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25일나온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0월 16일로 지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약 7개월여간 다시 진행됐고, 지난달 14일 변론이 마무리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 친구 이 모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당시 이 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 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 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 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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