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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여서” 허위신고로 보험금 2000만원 타낸 구급차 기사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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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 집유 선고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도로 파임(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구급차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한국도로공사에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정상 출근했지만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출근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휴업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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