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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검 추가 기소 불복한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정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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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김용현 측, 절차적 문제 주장하며 기각 신청…법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수사 개시 이후 첫 대상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내란특검 역시 21일 자정이 조금 지난 오전 12시30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이의신청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법 2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 역시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특검의 불법 기소 자인"이라며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 접수했다"고 재반박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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