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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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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해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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