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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50km’ 야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전국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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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유다.

21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대구 등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 흐름 개선(64.1%) 및 불필요한 단속 감소(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46.1%), 차량 통행량(27.7%) 등의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 이달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대구 시민도 교통 흐름 개선(27.0%) 및 어린이 등·하교 시간 집중 관리(32.1%)를 주요 찬성 이유로 들었다.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 어린이 통행량(50.3%),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20.1%), 차량 통행량(13.3%)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국민과 대구시민 모두 80% 이상의 찬성 여론을 보이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됐다”며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도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오리혀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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