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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중앙분리대 '꽝'… 2차 사고로 택시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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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무면허 운전 10대 구속 기소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시설물 등이 마주 오던 택시를 덮쳐 60대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산소방서 제공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시설물 등이 마주 오던 택시를 덮쳐 60대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중형승용차를 몰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도로(왕복 6차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 일부가 반대 차선을 달리는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 2023년 229건으로 이중 37%가 20대 이하로 조사됐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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