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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종업원, 전처에 '1원 송금' 스토킹해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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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수십차례 전화·문자
1원 입금하며 거래내역에 '대화하자' 등 남겨
法 "범행 횟수 많은 데다 피해보상 노력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 부인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A씨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서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착용하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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