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지윤의 본소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한다. 김 대표가 낸 맞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홍지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김 대표는 홍지윤에 대한 수익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행사 출연을 강요했다"는 홍지윤의 주장 역시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김 대표에게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홍지윤의 의사에 반해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당시 홍지윤은 김 대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김 대표에게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홍지윤과 소속사의 분쟁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김 대표는 홍지윤의 팬카페 매니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매니저가 '팬카페 돈을 김 대표가 횡령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지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산금과 관련해서도 "소속사는 홍지윤의 정산금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홍지윤을 상대로 위약금 31억306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홍지윤과 소속사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게 맞으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이 홍지윤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홍지윤이 승소한 것.
또한 양측은 그동안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 사생활 의혹 등으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템퍼링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홍지윤은 현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곳에는 가수 김연자, 황민우, 황민호와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 등이 소속돼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