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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오늘 시행…PA 간호사 업무 법제화는 '아직'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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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등을 담은 간호법이 오늘(21일) 시행됐습니다.

간호법에는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봉합, 골수 천자 등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PA 간호사 1만 7천여 명이 의료기관 지시에 따라 해온 사실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도화된 겁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제도화는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간호계, 관련 단체 간에 교육 주체와 자격 기준,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의사단체는 PA 간호사의 허용 업무가 기존 전공의가 맡아온 난도 높은 행위까지 포함돼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법적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계 역시 PA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격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 #간호법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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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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